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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상식

'주민세' 어째서 두번을 납부해야 하는것일까?


집에 들어가기전 1층에서 꼭 우편함을 확인하는데요. 역시나 우편함에는 고지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 도대체 이 많은 고지서는 어디서 날아오는 것일까? 벌써부터 저의 지갑속에 있는 돈이 내것이 아닌것만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고지서일까? 얼마를 내야할까등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는데요.

집에가서 확인해보자는 생각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지서를 개봉하기가 두려운 나머지 꺼려졌는데요 그래도 내야되는 돈이기 때문에 개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왠걸 주민세를 내라고 하네요.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주민세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때 분명 공제를 하고 받았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불필요한 신상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

그래서 왜 두번을 내야되는 것인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회사에서도 냈는데 왜 또 내야될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시에 전화를 걸어서 문의를 드렸고 분명 월급에서 공제가 됐는데 주민세 고지서가 어째서 날아왔습니까? 여쭈어보니 담당하시는 직원분께서 친절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직원분과 똑같은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먼저 주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주민세란? 특별시·광역시·시·군의 주민이면 누구나 내는 '균등할' 주민세와, 그 주민 중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만이 내는 '소득할' 주민세(소득세할주민세·법인세할주민세·농지세할주민세를 총칭함).

즉 균등활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 균등할 주민세 :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 법인
- 소득할 주민세 : 소득세,법인세,농지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소득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붙는것이 소득할 주민세 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고 회사에서 받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붙는 주민세이죠 그리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라고 하며 지역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으나 같은 지역내에서는 금액이 같으며 1년에 한번 부과 됩니다.

참고로 회사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법인세할 주민세 라고 합니다.

이처럼 소득할 주민세와 균등할 주민세로 나누어져 있을 뿐 이중 부과가 아니라는것이 결론이었는데요. 그리고 1년에 여러번 내는것도 아니고 한번 내는것이기 때문에 금액도 부담이 없고 해서 완납을 하였습니다. 역시 무지에 따른 과 행동이 심리만 어지럽히더군요. 알아야 사는것이 정답인거 같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정보라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__)(--)(__)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